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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금융상품_비상장주식(지분상품)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비상장주식 가이드라인_금융위원회)

 1109 금융상품_비상장주식(지분상품)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비상장주식 가이드라인_금융위원회)

결론: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 외, 비상장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투자규모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동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원가로 측정 가능 1.

추진 배경 기존 감독지침을 보다 구체화하여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객관적 기준 포함)하고, -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할 경우) 창업초기 기업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가.

원가로 측정 가능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