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1. 자본잉여금의 자본금전입(상법에서 자본전입) : 자본잉여금이 감소한 만큼 자본금 증가 (주식수 *1주당 액면가액) (차) 주식발행초과금 200,000 (대) 자 본 금 200,000 2.
이익잉여금의 자본금전입 : 이익잉여금이 감소한 만큼 자본금 증가 (주식수 *1주당 액면가액) (차) 이익잉여금 200,000 (대) 자 본 금 200,000 I 무상증자의 개념 무상증자란 상법상 법정준비금이나 기타 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인데, 법정준비금이란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 및 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60조).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이익배당액1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이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재무제표에 이익준비금의 과목으로 인식되어 있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이 자본금의 2 분의 1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상법상의 법정준비금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이 아닌 임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