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028 관계기업_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피투자자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함.(지배력 판단시에도 동일)

 1028 관계기업_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피투자자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함.(지배력 판단시에도 동일)

결론 : 상법상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피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차감한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 (연결 재무제표의 지배력 판단시에도 동일) 이하 질의회신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 2017.05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피투자자가 보유한 자기주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문단 5 색인어 지분법,유의적 영향력,자기주식 본문 질의 A사는 B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B사는 A사가 보유한 B사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임.

B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A사의 B사에 대한 발행주식수(자기주식 포함) 기준 지분율은 18%이나, 유통주식수(자기주식 제외) 기준 지분율은 36%임.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할 때 적용할 지분율은?

회신 ㅁ A사가 B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 여부는 B사에 대한 의결권을 기준으로 판단함(제1028호 문단 5) ㅇ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