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내부거래로 인한 화폐성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화폐성부채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하더라도 관련 환율변동효과는 제거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함(제1021호 문단 45) 관련 질의회신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 2020.07 내부거래로 인한 환율변동효과 제거 여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K-IFRS 제1021호 문단 15,21,45 색인어 내부거래제거,환율변동효과 본문 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에 대한 외화대여금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을 내부거래 결과로 보아 제거해야 하는지? 회신 내부거래로 인한 화폐성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화폐성부채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하더라도 관련 환율변동효과는 제거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함(제1021호 문단 45) o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항목도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제3자와의 거래)해야 하므로 보고기업은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게 됨.
따라서 이러한 외환차이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