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이연법인세자산 검토시 미래발생할 세무상결손금(세전손실로 인한 세무상결손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발생한 미사용된 세무상 결손금만 이연법인세자산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예상되는 미래 세무상결손금이 있다면, 해당 세무상결손금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또는 과세소득)가 있을 때 발생예상되는 세무상 결손금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 할수 있다. 예시 1 x1년말 이연법인세 자산성 검토시 미사용된 세무상결손금이 50원 일때, x2년 세무상 손실이 되어 결손금이 30원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x2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경우 이연법인세 자산은?
(단, 세율은 20%이며 이월결손금은 공제기한은 충분한 것으로 가정) -> x2년의 미래 발생할 세무상 결손금은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x1년말 현재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인 50원에 세율(20%)을 적용한 10원의 이연법인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