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회사가 수행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평가 조서 산출물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 있음. 질의대상 기업유형 상장대기업 모범규준 유형 新모범규준(2018.06) 작성일 2023-01-02 회사 운영평가 조서 산출물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질문 현재 설계 및 운영평가에 대해 외부감사를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모집단 완전성 검증에 대한 회사에서의 문서화한 자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운영평가 조서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에서 자체 생성한 자료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회사에 제출한 자료(모집단 완전성 검증 자료, 운영평가 조서화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외부감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혼동되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2023-03-27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에 대한 기준은 감사기준서에 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의 답변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