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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공장설립완료신고 전 토지 처분/ 이외 정보조회/산업단지 입주절차

 산업단지의 공장설립완료신고 전 토지 처분/ 이외 정보조회/산업단지 입주절차

산업단지의 공장설립완료신고 전 토지 처분 1) 공장설립완료신고 전에 토지처분 질문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공장설립완료신고 전에 토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을 작성하여 매매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산집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자 및 비용 중 취등록제세금에서 산업단지 입주 시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일정기간 내 공장 착공을 안하면 다시 추징당하는데 처분가격에 추징된 세금도 포함이 되는걸까요? 답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2조제2호에 따라 이자 및 비용에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그밖의 제세공과금은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나,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단지의 처분 제한(매각 제한) 기간 산정 기준 질문 산업단지의 처분 제한(매각 제한) 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제한 기간은 공장설립완료신고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