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크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➊ 회계처리 감독지침 (적용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전자적으로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이하, “가상자산” 또는 “토큰”) ➊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사용 ➋ 암호화(cryptography)를 통해 보안 ➌ 대체가 가능(Fungible) < 가상자산 발행자 > =(1. 토큰 발행 기업의 회계처리) ⑴ 개발 (개발원가)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
원문 링크 :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방법·주석공시_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