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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법인세_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가능 여부

 1012 법인세_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가능 여부

결론: 보통은, 종속기업으로부터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해당 유보는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산 인식 제외 항목으로 판단함.(K-IFRS 1012호 법인세 문단 44 ) (가까운 장래에 종속회사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계획이 없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보기 어려움) 관련 질의회신 KIFRS 금융감독원 2012.01 [2020-FSSQA19] 별도재무제표 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가능 여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 27, 28, 34, 44 본문 1.

현 황 A회사의 ’x1년말 기준 세무상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현황(이연법인세자산 미인식)은 다음과 같음 항목 금액(억원) 종속회사와의 거래관련 손실 부인액* 500 지분법손실(종속회사 관련 전환일 이전 발생분) 800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200 이월된 세액공제 80 *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판매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