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부채를 인식함 ㅇ 회사의 상여 제도로 현재 지급의무가 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퇴사율을 고려해서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함 ㅇ 이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며, 명절 상여(급여)가 특정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을 인식함 기업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의제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질의회신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 2021.11 명절 상여 회계처리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문단 11,19,20,21 색인어 종업원급여,명절,상여 본문 질의 회사는 매년 설·추석 상여를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지급함. 회사는 명절 상여에 대한 부채를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원문 링크 : 1019 종업원급여_명절 상여 회계처리(미지급비용(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