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전기말 이후의 유의적인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보고기간말과 같이 중간보고기간말에 동일한 손상검사, 인식 및 환입기준을 적용한다. -> 전기말 이후의 유의적인 손상징후가 없다면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추가적인 손상을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회계기준 1034 중간재무보고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부록B 인식과 측정원칙의 적용사례(B1 ~ B36) 자산손상 B3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B36 이 기준서는 연차보고기간말과 같이 중간보고기간말에 동일한 손상검사, 인식 및 환입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매 중간보고기간말에 자세하게 손상을 계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계산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근 연차보고기간말 후의 유의적인 손상징후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손상 참고 글) 손상차손 관련 GAAP 비교(K-IFRS vs K-GAAP) https://blog....
원문 링크 : 1034 중간재무보고_중간보고기간말 자산손상 검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