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는 경우 기업은 본인이며, 거래금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기업이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주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나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가. 관련 기준 내용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하는 경우 기업은 고객과의 약속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
약속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자체를 제공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본인),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대리인)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기업은 본인이며, 기업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이전되는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이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
원문 링크 : 1115 수익_본인 대 대리인 판단지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