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의 내용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포함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