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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_범위 선정(Scoping) 방법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_범위 선정(Scoping) 방법

Ⅷ.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범위 선정 59.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범위의 설정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평가대상 종속회사(부문)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B.

선정된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가 충분한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특정 비율(Coverage)이 존재하나요? C.

전사수준통제활동은 위의 Coverage 계산에 포함되나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자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범위는 구축 범위보다 좁게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범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하게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한 절차이므로 모든 종속회사가 평가대상에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합리적수준의 확신을 얻기 위해 위험기반의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된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이나 특정 위험으로 인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