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배분할 때 특정 부채 요소를 제외하지 않음(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내재파생상품에도 배분해야 함).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된 경우 거래원가*를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함 o 부채요소에 배분된 거래원가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제1109호 문단 5.1.1), 자본요소에 배분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함 2.
전환권이 부채로 분류된 경우 주계약 부채와 내재파생상품으로 배분하고, 배분방법은 회계정책으로 선택한다. ∙ 접근법 1 –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부채(즉, 전체 금융상품)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에서 발행에 직접 관련한 거래원가를 차감하여 인식한다. ∙ 접근법 2 – 거래원가는 각 요소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따라서 내재파생상품에 배분된 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주계약 부채에 배분된 원가는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 2019.11 전환사채 발행 관련 비용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