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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된 종속회사는 모두 전사수준통제(ELC)가 필수적인지? //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이 아니라면 ELC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지?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된 종속회사는 모두 전사수준통제(ELC)가 필수적인지? //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이 아니라면 ELC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지?

결론: In-scope되지 않은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ELC를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Ⅶ.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54.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으로 선정된 종속회사는 모두 전사수준통제가 필수적으로 구축되고 평가되어야 하나요? 지배회사의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설계된 모든 전사수준통제가 재무적으로 유의적인(FAQ 59 참조) 부문으로 선정된 종속회사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 통제활동 별로 종속회사의 관련된 프로세스와 통제활동을 확인하고, 특정 통제활동의 주체가 종속회사인 경우 해당 통제활동을 종속회사의 전사수준통제로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지배회사가 윤리강령을 배포하고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해당 사항은 지배회사의 통제활동이라 할 수 있고, 지배회사의 지침에 따라 종속회사 임직원의 윤리강령 준수서약서 작성 및 관리와 관련된 통제활동은 종속회사의 통제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이나 평가 결과 보고 등과 관련된 통제활동은 주로 지배회사의 전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