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결론 :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여부 채무상품이 주계약인 경우 지분전환특성인 전환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채무상품은 일반적으로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전환권은 발행기업의 기업가치 또는 주식가격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 위험 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주계약인 채무상품에 내재된 콜옵션, 풋옵션은 옵션의 K-IFRS1109 문단 B4.3.5(5)에 따라 행사가격이 부채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거나 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실이자의 현재가치를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면 분리하지 않는다. 2.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이 존재하는경우 회계처리 하나의 복합계약에 포함된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은 동일한 위험 익스포저와 관계가 있고, 쉽게 분리할 수 없으며 서로 의존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으로 처리한다.
하나의 복합내재파생상품을 구성하는 다수의 내재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