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결론: 재고 : 전산감사 무조건 믿지 말고 합계검증 및 자료일치여부 확인(IPE)은 해봐야 한다. 2. 재고실사시 실사목록의 완전성 확인 필요 3.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우 규제산업이므로 회사설명뿐 아니라 허가기관인 식약처의 의견을 충분히 구할 필요가 있다. 4.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보고기간 후의 판매가격 추이, 재고자산의 단위당 제조원가 상승 등 순실현가능가치의 하락 요인이 있는지를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해야함. 2.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관련 (1) Y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지적사항 〇 Y사는 X2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제품)에 대한 결산시 ‘(제품)수불내역서’상의 당기출고 및 기말재고 금액의 합계란을 허위로 기재한 후, 차기 이월시 개별 재고자산(제품)품목에 단가를 임의로 배부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제품)을 34억원 과대계상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〇 회사는 전산감사팀에 합계검증용 자료로 단가가...
원문 링크 : 감리지적사례_재고자산, 매출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