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이연법인세 자산성 검토시 미래 발생할 유보, -유보는 고려하지 않는다. (= 당기말 유보, -유보의 미래 추인되는 형태만 고려해야 한다.) (= 미래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지 여부를 평가할 때 미래 회계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3.5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3.5.4 미래 과세소득 이연법인세자산이 상쇄될 수 있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없는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결손금 공제가 해당 법인에만 한정되는지 또는 연결실체 전체가 사용가능한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래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지 여부를 평가할 때 미래 회계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기준서 제1012호 문단 29(1)(나)). 왜냐하면 이러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