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주계약인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ㅇ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Refixing 조건)되어 있다면 전환권도 조기상환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함. KIFRS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 2018.08 전환사채 및 관련 파생상품부채의 유동성 분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23.1.1 이후 시행) 문단 69 색인어 유동·비유동 분류,전환사채,조기상환권 본문 질의 회사는 조기상환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함.
전환권은 확정대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함. 조기상환청구가능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해당 전환사채를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23.1.1 이후 시행 기준서 적용) 회신 ㅁ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