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이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한도액을 계산 후 손금산입한도내에서만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1.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1 소득금액 =차가감소득금액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지출액 +지정기부금 지출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 함은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제외한 다른 세무조정을 모두 완료한 후의 소득금액에 법정기부금〔법인세법 제 24조 제 2항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 24조 1항 1호).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위 계산기준소득금액 공식에서 주의할 것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비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2 이월결손금 = 15년내 발생한이월결손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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