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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전환사채(메자닌)에 적용되는 콜옵션·리픽싱 규제

 (상환)전환우선주,전환사채(메자닌)에 적용되는 콜옵션·리픽싱 규제

이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콜옵션 규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ㅇ (행사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는 (상환)전환우선주,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합니다. ㅇ (공시의무) 제3자의 콜옵션 행사,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발행회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합니다. * 투자자가 풋옵션 행사 또는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 등 2.

(리픽싱 규제) 상장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를 사모 발행하는 경우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합니다. ㅇ (조정의무)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합니다.

ㅇ (조정범위)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타 전환가액·전환권 관련 적용 규제 ㅇ (전환가액 하한) 전환가액 결정‧하향조정시 그 가액은 ‘시가’ 이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