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109 금융상품_전환사채 취득 투자자 회계처리(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의 경우)

 1109 금융상품_전환사채 취득 투자자 회계처리(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의 경우)

결론: ㅇ 전환사채 발행자가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에 대한 권리를 별도의 금융자산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전환사채 보유자는 콜옵션에 대한 의무를 별도의 금융부채로 인식함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제목 제3자 지정 가능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의 보유자 회계처리 관련기준서 K-IFRS 제1109호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질의] 회사(이하, 보유자)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도해야 하는 콜옵션계약을 동시에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발행자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자산)으로 회계처리함. 이 경우, 전환사채의 보유자는 해당 콜옵션 관련 의무(파생부채)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전환사채 보유자는 해당 콜옵션에 대한 의무를 별도의 금융부채로 인식함 ㅇ 전환사채 발행자가 해당 콜옵션에 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