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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법인세_이연법인세 자산성 검토기간은 몇년?

 1012 법인세_이연법인세 자산성 검토기간은 몇년?

결론: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인 10년까지는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하여,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이월결손금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 가능하다.(감사인과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다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계획 추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1012 법인세] 기준서를 보면 이연법인세 자산성 검토시에 차감할 일시적차이(혹은 이월결손금)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즉,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이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인 10년동안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월결손금의 자산성 인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인 10년까지는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하여,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이월결손금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