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중 1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될까
갑, 을, 병이 세 사람이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공유자인 을과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이 경우 을과 병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어떨까. 민법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공유물의 임대차계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과반수라는 것은 50%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경우에서 갑의 지분은 3분의 1 또는 2분의 1에 불과하여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므로, 갑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다. 나머지 공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한다면 임차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유자가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지분이 2분의 1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