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이 본인에게 원만하게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급기야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상대 차량이 A씨의 처벌을 바라는 경우 A씨는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
우선 A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위반행위 즉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칙금은 경찰청에 납부하는 행정법상의 제재이다.
다음으로 A씨의 행위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신체, 생명, 자유 등에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되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A씨가 한 운전의 위험성의 큰 경우에는 일반적인 협박죄...
원문 링크 : 보복운전,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