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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무상양도시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

 상속재산 분할협의 무상양도시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대전상속변호사 상속전문

Q: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남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예금, 현금 등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는 어머니, 2형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장남인 저에게 본인의 상속분 지분 전체를 저에게 무상양도하는 방식으로 협의했고, 실제로 해당 아파트를 소유권이전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어머니 사망 후 동생이 무상양도받은 아파트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무상양도된 재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러한 문의는 방문상담과 소송과정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전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고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출신, 여자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모든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꼭 알아야 하는 상속 정보 총정리, 상속 해결 가이드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