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가이드 누가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법시험 출신, 대전 세종 공주 상속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 상속인, 상속 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정 상속인과 상속순위 - 상속 결격자 - 대습상속인 - 상속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법정 상속인과 상속순위 법정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망자) 배우자의 경우 1순위,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여겨지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다음 순서는 망자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의 직계비속입니다.
양자와 인지된 혼외자도 포함됩니다. - 다음 순서는 망자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포함됩니다. - 그 다음 순서는 형제자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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