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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임차인의 권리금보장 강화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임차인의 권리금보장 강화돼

영업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고액인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권리금은 기존 영업자가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여겨졌고, 관행상 점포와 함께 거래되었다. 그런데 2015. 5.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안타깝게도 권리금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규가 없어, 임대인의 방해행위 때문에 권리금을 떼였다고 하는 임차인들이 법률상담을 하여 오면 변호사들은 마땅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었다. 물론 이전에도 서로 사이가 좋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수 양도’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임차인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종종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고,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