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방송매체에서 갈등이 심해진 부부가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가는 과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면서 사람들이 상담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재판이 열리는 첫 기일에 재판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부부 사이의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알고 상담을 받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의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실제로 남편과 이혼을 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원고가 원하는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부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여 줄 수도 있지만, 가급적 원고의 이혼청구에 맞서 반소로써 이혼을 구하는 남편에게 원고가 이혼을 원치 않으니 반소를 취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필자의 의뢰인인 남편은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결혼생활을 계속하여 보기로 하고 반소를 취하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