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에서 발생되는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채무자)의 자발적인 채무 이행과 권리가 있는 사람(채권자)의 이의 없는 수령으로 법률관계를 소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생활에서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국가의 공권력인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돈을 지급하거나 토지나 건물을 넘겨주는 등 주로 “직접 건네주는 채무 또는 어떤 행위를 해 주는 채무”는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도록 집행을 하면 된다.
이를 직접강제라 한다. 직접강제가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채권 중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대신 채무를 이행하여도 채권자에게 원래의 채무의 이행과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
원문 링크 : 법원의 판결 강제집행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