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매도 시 상속세 양도세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Q: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인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협의해서 공동상속받고, 최대한 빨리 매도하여 현금으로 나눠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은 생각인지요?
A: 상속은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매도하는 경우 실제 매매금액을 적용하므로 상속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는 방문상담과 소송과정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전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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