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전원이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선택은 물론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도 합법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즉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상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요? 부모는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의사결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920조에 따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민법 제921조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