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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인 묘토농지, 선산 금양임야의 인정기준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사용 재산인 묘토농지, 선산 금양임야의 인정기준 -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선산 금양임야 묘토농지 제사용재산 인정요건-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전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으로 농지와 임야(산)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분묘(묘지)가 있는데 제사 주재자인 장남이 전체를 상속받는게 맞나요?

즉, 제사용 재산인 묘토농지, 선산 임양금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묘토농지,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제한, 제사용이라는 용도 제한 등이 있어 그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현장검증 절차를 거쳐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상속재산이 묘토인 농지와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용 재산은 다른 일반적인 상속재산과는 달리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게 되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도 합계 2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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