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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요구 받으면 출석해야 하나

 증인 출석 요구 받으면 출석해야 하나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다른 사람들 사이의 민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이나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많은 일을 제쳐두고 출석을 하여야 할까,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일이니까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형사재판의 경우 증인은 재판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증거물이나 증거서류 등 확실한 증거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에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법원은 재판에 꼭 필요한 사람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보낸다. 그래서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 내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감치는 법원이 정하는 곳에 구속되어 나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과태료는 때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는 1회 불출석으로 2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한다.

만일 소환에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또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