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게도 대전 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전국에서 많은 분들께서 상담하시고 사건을 의뢰해 주시고 계십니다. Q: 고인의 상속재산인 토지가 환지예정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 해야 하나요? A: 증감되는 환지 권리면적에 대한 산정가액 + 청산금을 포함합니다.
산정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적, 용도 등이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의 일부인 토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시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전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출신, 경력 15년 이상의 여자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에 대한 모든 정보 >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총정리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총정리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