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대전 상속 전문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대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상속포기변호사, 대전특별한정승인변호사, 대전유류분반환청구변호사, 대전상속재산분할청구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생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 외에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옵니다.이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해도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에 문제가 없을까요?
즉,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면 고인의 빚이 많더라도 상관없이 수령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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