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 전에 남긴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배분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유족연금'에 대한 유언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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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대로 상속재산 분할 만약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면, 고인의 상속재산은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되게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