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 제3자 악의 증여 - 손자 며느리 유류분 반환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아닌 제3자(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상속인인 자녀들이 아닌 특정 자녀의 손자,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 소송에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상속 소송 가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본원칙: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은 '상속인'만 해당.
제3자인 손자/손녀, 사위/며느리는 제외 기본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특별수익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