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유통이 간편해짐에 따라 집적된 개인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못해, 인터넷이나 해킹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기도 하고 브로커에 의해 무분별한 광고 등을 위하여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기도 하는 등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사업체들이 업무처리를 위하여는 거의 대부분 개인의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 신체, 교육, 보건·의료, 문화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개인정보파일이라 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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