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나가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고, 무단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임차물을 점유하는 이유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될까.
임차인도 열쇠로 문을 잠가 놓은 채 임차목적물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주지 않아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일 이후의 월...
원문 링크 : 임대차 종료 후 불법거주 배상금 특약을 한 경우 그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