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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을까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을까

A는 자신 소유의 임야에 B가 무단으로 6기의 묘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소송을 냈다. B는 1987년경부터 매년 시제와 벌초를 하는 등 묘를 계속 관리하였다.

B는 A의 청구에 따라 분묘를 이장하여야 할까. 우리 법원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허락 없이 묘지를 만들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관리·점유했다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인정한다.

이에 의하면 B는 1987년부터 20년이 지난 2007년경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2001. 1. 13.

이후 설치되는 분묘의 경우에는 최장 60년까지만 매장이 인정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에 2001. 1. 13.

이후 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