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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20년전 증여재산받은 아파트도 가능 - 대전 세종 상속 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20년전 증여재산받은 아파트도 가능 - 대전 세종 상속 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 청구 이해하기 쉬운 상속 소송 가이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고인이 상속인들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면 10년전, 20년 전이라도 소송을 통해 본인 몫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자세히 알아보기 즉, 증여시기와 무관하게 고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느냐가 쟁점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시점인 1979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