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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폰, 함부로 빌려주면 안된다

 통장, 폰, 함부로 빌려주면 안된다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터넷쇼핑사기를 하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포통장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빌리거나 돈을 주고 사거나 훔쳐서 사용하는 통장을 말한다.

자기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돈을 받고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돈을 주고 사거나 빌리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자신의 통장을 사거나 빌리는 사람이 그 통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사기 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친 그 사람과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를 친 사람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