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는 지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정상 본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이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 명의의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이사는 별도로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이러한 원칙과 달리 많은 예외가 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그 업무를 직접 집행할 의무가 있고,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선관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형식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문 링크 : 이름 빌려주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