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유언 무효소송 기준 - 치매 고령 사망직전 치매를 앓던 부모님이 생전증여 또는 유언을 통해 장남 등 특정자녀에게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어, 다른 자녀들이 치매를 사유로 생전증여 또는 유언증여를 법적으로 무효/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과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증여/유언 무효의 기준 증여/유언 당시의 "정상적인 의사능력" 여부 -> 병원 진단서/진료기록 등이 중요 -> 법원에서 별도의 '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2주~3개월, 40~50만원) 비정상적인 증여/유언 무효 절차 - 증여/유언 무효 소송(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이득반환 소송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증여/유언이 유효한 경우에 대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만든, 상속 소송에서 알아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