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예금인출 장례비용 부의금 안녕하세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출신,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상속 이혼 전문 여자 변호사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부담없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비용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나 상속포기심판청구 전에 장례비용 중 일부를 상속재산에서 지급한 것 때문에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을까봐 염려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에서 장례비용을 고인의 상속재산에서 사용했더라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한정승인이난 상속포기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부의금 > 장례비 - 부의급은 우선 장례비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