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검찰청에서 우편으로 보낸 벌과금납부명령서(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고, 상한이 없다.
수입이 통장을 스쳐지나가는 요즈음 벌금까지 납부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벌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다.
지명수배가 되면 외국으로 나갈 수 없고, 불심검문이나 다른 일로 체포되면 벌금 완납 후 풀려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의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액수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작업을 하게 된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세금이나 공과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는 벌금 납부 대신 자발적으로 노역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사정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 벌금 분납제도라는 것이 있다.
납부 연기도 가능하다. 아무나 다 납부 연기가 되거나 분납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