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명과’라는 상호로 10여년간 제과업을 운영하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낸 후 영업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乙이 위 ‘명과’라는 상호를 자신의 채권회수방법의 일환으로 인계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위 ‘명과’의 종업원 일부를 그대로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乙은 영업을 위하여 제과설비 등 유체동산을 새로이 매수하고,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영업조직체로 가장 중요한 판매망 역시 기존의 대리점 등을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닌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구성하였다. 이 경우 乙은 甲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자로서 甲의 또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
상호란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상 사용하는 상인 자신의 명칭이다. 이러한 상호의 양도는 상호의 배후에 동일한 영업의 존재를 예상하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상호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원문 링크 : 상호 사용 양수인의 책임, 채권변제 의무? 면책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