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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누가 받나[대전상속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누가 받나[대전상속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

갑은 친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를 아버지 사망 후에도 계속 모시고 살았다. 그런데 최근 새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새어머니에게는 친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들이 없다.

갑과 새어머니 사이는 별도로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으로는 모자관계가 아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새어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 외에도 최근 혈족과 연락이 두절된 독거노인의 사망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상속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데, 여러 상황이 맞물려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생기기도 한다.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